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및 그 이후의 항고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및 그 이후의 항고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7. 1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1. 한 2011년 제2기 00,000,000원, 2012년 제1기 0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4.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