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공사에 투자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그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회수 불능상태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재건축공사에 투자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그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회수 불능상태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211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0,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분
2.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분 채무자 김FF과 보증인 김HH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원고의 김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회수불능되었고, 원고가 받은 배당금은 원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 ○○군 ○○면 ○○리 소재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분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