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사 건 2014구합20902 포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청장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4.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절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