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902 선고일 2015.04.17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사 건 2014구합20902 포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청장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절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임AA에 대하여 4,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임AA가 은닉하여 둔 제주시 ○○동 산○○ 임야 ○○㎡ 중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 ○. ○. 대위등기신청(대위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호 대여금청구채권)을 하여 임AA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 ○.○. 접수 제○○호로 위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20○○. ○. ○.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후 20○○. ○. ○. 위 지분을 공매하였고, 공매대금 중 임AA의 체납세액인 ○○원을 징수하였다.
  • 다. 원고는 20○○. ○. ○.경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징수금액의 약 15/100에 해당하는 ○○원의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 ○. 원고에게,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과세관청에 자료 제공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데, 대위등기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포상금지급 거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에 관한 대위등기를 하게 되면 체납자의 성명 및 주소가 명시되고 그 자료가 과세관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은닉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한 것은 과세관청에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임AA의 은닉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함으로써 피고가 임AA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2호는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심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