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 개정시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운수업에 해당되던 여행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2008. 2.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 개정시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운수업에 해당되던 여행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20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즉 2008년 2기분 ~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원고는 위 ‘사업서비스업’에 원고가 운영하는 여행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과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서비스업’ 외 14개 사업을 열거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전단),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제2기 ~ 2012년 제1기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분류항목에는 ‘사업서비스업’이 존재하지 않는바, 위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확정할 문제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연혁
3. 소결론 위 고시 및 시행령의 연혁을 종합해 볼 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항목에 포함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 개정 내용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에 반영되어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의할 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은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의 분류항목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