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148 선고일 2015.04.03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고유번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0148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명의변경심판청구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제1심 판 결 각하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4.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고 유번호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14.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 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로 ○○에 위치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전대표자이다.
  • 나. 김□□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새롭게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2014. ○. ○.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신청 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같은 날 대표자가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김□□에게 교 부하였다가 현지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 이를 다시 되돌려받았고, 현지확인을 거쳐 같은 해 11.○. 다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김□□로 변경한 고유번 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교부하였다.

  • 다. 또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 ○.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김□□, 감사로 왕△△가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변경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피고는 같은 달 23. 이 사건 입주 자대표회의에 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 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 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 는 행위를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 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 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 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고유번호증 교부행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제2호 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 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고유번호 등록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위로서 과 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고, 고유번호 등록에 의해 그 단체에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 여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고유번호증 기재 사항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발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고유번호 등록사실을 증 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교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라.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이 사건 신고 수리에 관하여 주택법 제43조 제3항 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 조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이러한 규정 및 다음의 사정,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성방법 및 임원 선출방법, 임원 결격사유, 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 나 그 수리가 없는 경우 새로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없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 유무 는 그 선거 내지 선출행위의 유무효나 선출된 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의하여 판정 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의 유무나 행정청의 그 신고 에 대한 수리 내지반려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 유무에 관한 다툼은 사적자치의 영역을 다루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신고에 대한 수 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관련된 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