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의 교부는 고유번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고유번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0148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명의변경심판청구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제1심 판 결 각하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4.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고 유번호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14.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 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014. ○. ○.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신청 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같은 날 대표자가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김□□에게 교 부하였다가 현지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 이를 다시 되돌려받았고, 현지확인을 거쳐 같은 해 11.○. 다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김□□로 변경한 고유번 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교부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