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해외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421 선고일 2015.07.10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임금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4구합19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교육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 기 000원, 2009년 제2기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1기 000원, 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윈OOO닷컴이었고, 2008. 10. 30. 주식회사 윈OOO로 변경되었고, 2015. 4. 3.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 고 ‘원고’라 한다) 2001. 9. 24.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는 필리핀에 윈OOO(WinOOOInc, 원고 지분율 99.99%), 윈O (WO, Inc, 원고 지분율 99.30%)을 설립하고(이하 ‘해외 자회사들’이라 한다), 해 외 자회사들을 통해 필리핀 현지 영어강사를 고용해서 국내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 의를 제공하고 있다.
  • 다.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해외 자회사들에 아래와 같이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 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 가치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6. 3.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3. 8.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당시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필리핀 자회사를 통해 강의 등의 일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용 역은 원고가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전화 영어 서비스의 일부로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 한다.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에 따라 개방이 허 용된 교육서비스 분야에 해당하고, 필리핀에서도 교육서비스는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교육서비스로서 면세대상이므로 원고가 대리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 9. 24.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2008. 7. 14. 전화영어 강 좌 등을 추가해서 교육과정을 변경 신고하였다.

2. 해외 자회사들은 원고가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리핀 현지의 강사를 고용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고객 서비스 및 훈련 포함) 등 을 제공하고, 원고는 한 달에 두 번 강사 임금, 운영비용, 기타 비용, 세금 등을 해외 자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갑 제5호증 계약서)하였다.

3. 원고가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는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투자목적이 ‘국내 전화영어사업을 위한 전화영어 콜센터 운전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1) 제34조 제1항). 한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 당하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교육도[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위 면세사업에 포함되는 교육용역 에 해당한다. 원고가 전화영어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해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수강생 등에게 제공하는 전화영어 등은 면세사업에 해당한
  • 다. 그런데 원고가 해외 자회사들에 지급한 강사 임금 등은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원고가 제공하는 전화영어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교육대 상자에게 직접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해외 자회사 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해외 자회사들은 원고와 별도로 필리핀에 성립된 해외법인 으로 국내 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