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임금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임금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4구합19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교육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5.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 기 000원, 2009년 제2기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1기 000원, 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1. 9. 24.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2008. 7. 14. 전화영어 강 좌 등을 추가해서 교육과정을 변경 신고하였다.
2. 해외 자회사들은 원고가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리핀 현지의 강사를 고용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고객 서비스 및 훈련 포함) 등 을 제공하고, 원고는 한 달에 두 번 강사 임금, 운영비용, 기타 비용, 세금 등을 해외 자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갑 제5호증 계약서)하였다.
3. 원고가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는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투자목적이 ‘국내 전화영어사업을 위한 전화영어 콜센터 운전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