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구합19063 조세채권가산세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한AA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3265호 판결에 따른 조세채권에 대하여, 본세 OOO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13. 12. 26.까지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