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189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5. 14.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의 2012. 10. 25. 기준 해약환급금은 000,000,000원이다.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②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ddd가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는 계약해지 및 취소권과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 청구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보험계약대출청구권 등의 권리 와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사고 발생시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취 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 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④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 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 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 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계약상 권리는 ㉠ 보험료 환급권과 ㉡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험의 경우는 앞서 살펴 본 연금의 구성요소 중 ‘생존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 된 것이 아닌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 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해지환급금)이 확정되어 있 으나,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등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 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하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 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보험계약을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증여 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 권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