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자 중 일부를 다시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589 선고일 2015.08.28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중 일부를 다시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합18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24. 판 결 선 고

2015. 08.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8. 1.부터 2005. 12. 6.까지 ‘○○○트’라는 상호로, 2007.5. 23.부터 2008. 1. 17.까지 ‘△△△트’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로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자금을대여한 뒤 2006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다.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가 금융·대부업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15.7%)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2013.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2014. 7. 24.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원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중 00원을 직권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2013. 8. 8.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본세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이 되고,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권으로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자금을 이○○ 외 20명(이하 ‘전주’라 한다)으로부터차용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 중 000원을 다시 위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는바, 위 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이자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판단

1.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호증은 물론, 원고가 각 전주에게 대여한 원금 및 각 대여일자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중 000원을 다시 위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원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