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이자 중 일부를 다시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중 일부를 다시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합18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24. 판 결 선 고
2015. 08. 2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권으로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호증은 물론, 원고가 각 전주에게 대여한 원금 및 각 대여일자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중 000원을 다시 위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원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