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합1805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6.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4.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원에 대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4. 3. 4.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내지 1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 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신CC가 작성한 진술서 등)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구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수를 충족하기 위해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만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변호사법 규정은 변경등기일(2011. 7. 18.) 이전인 2011. 5. 17. 이미 개정되었던 점 (구성원 변호사의 수 5인→3인), ② 원고가 과거(2004. 8. 25.부터 2010. 5. 10.경까지)에도 소외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위 법인의 분사무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외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2011. 5. 20.부터 2011. 11. 10.경까지) 동안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계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고, 위 법인의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하기도 하였던 점, ④ 소외 법인이 제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위 법인의 대표변호사 신CC와 원고의 급여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신CC: 월 ○○원(= 4○○원 ÷ 12개월), 원고: 월 ○○원(= ○○원 ÷ 약 8개월)], ⑤ 소외 김DD이 2011. 6. 2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2012. 2. 29.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법인에서 단순한 고용 변호사나 명의신탁 변호사 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