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 건 2014구합178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0. 판 결 선 고 2015.07.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1. 10. 31. 국세청장에게 ★★★★★★ 등의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 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진정서의 내용은, ★★★★★★ 등이 지난 10년 간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탈 세는 없었는지, 국세를 얼마나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 걱정이 되고, ★★★★★★ 등은 검찰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법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러한 불법 운영기간 동안 정당한 국세를 납부하였는지 의심이 들기에 ★★★★★★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3. 원고가 진정서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보면, ★★★★★★ 등의 법인등기부등 본, 진정서, 대통령 민원 접수서, 검찰총장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 통지서, 진정사건 처분경과 통지서, 서울중앙지방검철창 기소유예통지서, ★★★★★★ 홈페이지와 각종 보도내용, 주식회사 ◇◇◇◇◇◇ 감사의견서, 회원가입신청서 등이다.
4. 피고는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 등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했는데, 세무조사 당시 취득한 전산파일, ★★★★★★ 등 명의의 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등을 기초로 ★★★★★★ 등에 신고누락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