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 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 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111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25 판 결 선 고 2016.01.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EE 외 4인에 대한 차입금 합계 000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관리비로 합계 000원을 지출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에 현금 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FF로부터 건설용지(CC시 DD동 398-1 외 4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GG에게 원고가 그 차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중도금 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비용 합계 000원을 부담하였고, 이를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은 남아 있지 않게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차입금 상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0호증(원고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EE 외 4인(HH, JJ, KK, LL)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EE 외 4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거나 이 중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합계 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위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상 JJ 및 LL와 사이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갑 제8호증(이 사건 회사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EE, LL, KK 등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 관리비 지출 및 현금 입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3. 건설용지 중도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FF(이하 ‘FF’라 한다)로부터 건설용지(CC시 DD동 398-1 외 4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합계 000원)을 소외 GG가 대납하였고, 원고가 GG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원고가 GG에게 지불할 000원(이자 상당액 000원 포함)의 채무가 남아 있고, 이 중 중도금 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QQ가 ㈜BB를 대리하여 지불한 금액으로 차용한 금액인 000원을 원고가 2007. 9. 2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5호증의 1), FF가 2007. 3. 21. 000원을 위 토지의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FF가 ‘주식회사 BB(000000-000000)’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 ㈜BB(000000-000000)이 기지급한 계약금은 FF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FF 사이에 체결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위 내용증명의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BB는 그 주소(서울시 ○○구 ○○동 229-13, 2층), 대표이사(RR), 법인등록번호(000000-000000)가 이 사건 회사(주소 ○○도 CC시 DD동 398-1, 대표이사 원고,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와 전혀 다른 점,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별개 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불각서 및 영수증에는 ‘㈜BB가 공동주택을 시행‘, ’주식회사 BB 대표이사 귀하‘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BB’가 이 사건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위 처분일을 ‘2014. 1. 10.’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