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170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 처분일자인 ‘2013. 7. 11.’ 및 세액 ‘0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 00억 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소득이 실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BBBBB는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고 시설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는 BBBBB를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 분류하여 고액의 누진세율인 36%를 적용하였다. 위와 같이 BBBBB 사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고액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DKY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6년이 지난 2013. 5.경에서야 비로소 조사를 시작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 미실현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갑 제9,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DKY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2012. 5. 23. DKY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명0000)을 하여 DKY이 재산으로 ㉠ 경북 ○○군 ○○읍 ○○리 산00 임야 2,777㎡, ㉡ BBBBB 주식 00만 주(액면가 00억 0,000만 원), ㉢ ○○증권 저축예금(평가액 000,000원)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DKY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2013타경00000)을 하였으나 2014. 7. 4. 00,000,000원만을 배당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4. 9. 19. DKY의 거주지 아파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압류조서에 의하면 압류물의 평가금액이 4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7. 1. 8. DKY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00억 0,000만 원과 다른 주식 10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합계 00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금 00억 원, 지급기일 2007. 1.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DKY을 상대로 위 어음금 중 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DKY은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000000(본소), 000000(반소),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00000(본소), 00000(반소),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00000]. 즉 원고는 DKY에 대한 이러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경 DKY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였다.
② DKY은 2007. 4. 19. 서울지방법원 2007년 금제0000호로 원고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 등을 동시이행조건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0억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DKY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DKY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신청했다거나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누진세율 적용 위법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36%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주식거래는 그 실질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령상 위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위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잔금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가 뒤늦게 조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