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8 선고일 2014.07.18

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1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 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에코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종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한다)는 2010. 5. 31. 박OO에 대하여 76,871,498원의 물품대금 채권과 이에 대한 53,810,022원의 지연손해금 1)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27. 임OO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76,871,498원에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1. 17. 서울OO방 법원 20OO경O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1. 8. 29. 원금 76,871,498원 및 이자 2) 53,810,022원 중 13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 다.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은 130,000,000원 중 76,871,498원을 공제한 53,128,502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3.2. 7.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 박OO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약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박홍봉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표에는 이를 이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3. 11.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지연손해금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을 76,871,498원에 양수하였는바, 소득세법령은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할 뿐 일반적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를 도와준 박OO, 윤OO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OOO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非營業 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 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양도란 종래의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 의 계약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회사가 ‘박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는 박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 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지연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이자 또는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박OO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598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 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민법 제605조).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0. 6. 3. 박OO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약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갑 제7 호증은 이 사건 회사가 박OO과의 합의하에 작성한 서면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단독으로 작성하여 박OO에게 발송한 서면인 점, ② 갑 제7호증에는 ‘박OO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채무를 연장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물품대금 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 합하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박OO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 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