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1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7. 18.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6. 11. 27. 임OO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 박OO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약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박홍봉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표에는 이를 이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지연손해금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을 76,871,498원에 양수하였는바, 소득세법령은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할 뿐 일반적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를 도와준 박OO, 윤OO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OOO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박OO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598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 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민법 제605조).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0. 6. 3. 박OO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약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갑 제7 호증은 이 사건 회사가 박OO과의 합의하에 작성한 서면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단독으로 작성하여 박OO에게 발송한 서면인 점, ② 갑 제7호증에는 ‘박OO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채무를 연장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물품대금 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 합하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박OO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 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