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이 2009. 10. 23. 병법인으로부터 120억을 차용한 사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420만주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20억원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법인에 대한 채무 84억원에 관한 120만주 질권설정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갑법인이 2009. 10. 23. 병법인으로부터 120억을 차용한 사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420만주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20억원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법인에 대한 채무 84억원에 관한 120만주 질권설정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16705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0.22
1.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2010. 5. 10.분 증여세 347,094,190원, 2010. 5. 15.분 증여세 293,341,260원(각 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5. 10. 증여분 증여세 347,094,190원 및 2010. 5. 15. 증여분 증여세 293,341,260 원의 합계 증여세 640,435,4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시가적용의 위법 원고와 김은 각자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과정 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인 1주 당 500원은 그 자체로서 지극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김이 보유하던 갑법인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시가가 아닌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격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주식 매수의 원시적 불능 이 사건 쟁점주식 791,780주 중 50만 주는 이미 압류되어 있어서 명의개서가 불 가능하고, 김이 제3자와의 거래에 갑법인의 주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나머지 주식 291,780주 중에서 170,086주를 원고가 다시 김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 중에서 위 670,086주는 권리의 이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 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나머지 121,694주에 대해서만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 되어야 한다.
3. 별도의 질권 등 설정 피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수 당시 김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에 을법인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당시 김의 갑법인 주식 위에는 을법인 뿐만 아니라 병법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 등 역시 설정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을법인의 질권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파악한 것과 달리, 을법인의 피담보 채권액이 90억 원이고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식수가 420만 주이므로 상증세법 제66 조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2,142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 시가적용의 위법 여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 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김**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쟁점 주식 매매가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규정에 서 정하고 있는 ‘시가’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 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 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 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제2항은 ‘제1 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 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은 제60조에도 불구하 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는 취지 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위 매매시점에 이 사건 질권이 이미 설정되 어 있었던 사실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인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매가격 1주당 5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된 주식수와 그 피담보채 권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주식 매수의 원시적 불능 여부
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김**으로부터 2011. 1. 3. 300,000주, 2011. 4. 30. 50,000주,
2011. 5. 27. 1,929주, 2011. 6. 22. 500,000주 합계 갑법인 주식 851,929주의 명의 개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압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 고,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위 임에 따라서 재산의 저가양도에 있어서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8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 을 청산한 날(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 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주식 매매의 경우 매매시점인 2010. 5. 10. 및 2010. 5. 15. 이전에 이미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2010. 5. 10.과 2010. 5.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에는 어 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매매계약과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고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일부(170,086주)를 김**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와는 관계가 없는 별 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위 170,086주의 매매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일부 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별도의 질권 등 설정 여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갑법인이 2008. 5.경 소외 캐피탈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가 어려워지자 2009. 10. 23. 병법인으로부터 120 억 원을 차용하여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그 무렵 갑법인은 병법인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이 보유하던 갑법인의 주식 420만 주와 갑법인 산하의 전국 소재 학원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2,010,7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갑 제11호증의 17면 참조)을 담보로 제공하고(주식 위에는 질 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양도담보로 제공함. 위 질권은 이하 ‘이 사건 병법인 질권’이라 한다), 갑법인의 사옥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10외 3필지 지상 갑학원사옥 건물(이하 ‘갑빌딩’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저당권을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병법인에 이전하여 준 사실, 이후 병법인은 2010. 2.
5. 을법인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킨 사실, 갑법인이 2010. 1. 5. 위 갑빌딩 을 매각하면서 위 전세권저당권은 소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법인은 이후 병법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여 2010. 5. 10. 및 2010. 5. 15. 무렵에는 36억 원의 채무만이 존재하였으며 2010. 5. 26. 나머지 36억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시기인 2010. 5. 10. 및
2010. 5. 15. 무렵에는 원고가 을법인의 모회사인 병법인에 36억 원의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김**이 보유한 위 병법인 주식 위에 이 사건 병법인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이 사건 질권과 같은 주식 위에 중복하여 설 정된 것으로 보임),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질권 이외에도 병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위 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 건 병법인 질권 및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양도담보 역시 감안했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