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165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28. 판 결 선 고
2017. 6. 9.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분, 종합소득세 2009년, 2010년 귀속분, 원고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법인세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25,969,710원, 제2기분 45,359,180원, 2010년 제1기분 72,980,350원, 제2기분 95,797,510원, 2011년 제1기분 53,802,880원,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138,991,880원, 2010년 귀속분392,503,5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7. 1. 5. 원고 박○○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220,524,256원의 부과처분을, 2013. 2. 4. 원고 주식회사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3,779,730원, 2012년 제1기분 39,948,050원, 제2기분 27,575,000원, 법인세 2011사업연도 귀속분 28,559,970원, 2012사업연도 귀속분 81,75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분, 종합소득세 2009년, 2010년 귀속분, 원고 △△△월드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법인세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한 각 세액을 증액하고 그 증액분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1차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2014. 6. 19.과 2016. 11. 30. 위 각 세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위 1차 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 중 남은 세액은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가 2013. 2. 4. 원고들에게 한 위 각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가운데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인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 해당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피고의 감액경정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세액을 다투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1. ○○지방검찰청 검사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조세포탈범죄 수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 박○○의 아버지 박△△, 어머니 백○○의 각 계좌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돈 중 박△△, 백○○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들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000,000,000원은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출금액을 환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별지4 원고들 주장 학비송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000,000,000원은 원고들이 유학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유학생들의 학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 등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방검찰청 검사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이 박△△, 백○○의 각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 박○○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 백○○의 각 계좌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영업상 거래에 이용하였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② 박△△, 백○○의 각 계좌에는 짧은 기간을 주기로 약 1,000,000원 이상의 돈이 꾸준히 입금되었고, 그 입금자 명의도 이름을 알 수 없거나 다양한 점, ③ 박△△, 백○○이 위 각 입금 당시 별도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신고된 소득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입금액이 박△△, 백○○의 사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박△△, 백○○의 계좌를 원고들의 매출금액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갑 제51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000,000,000원이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그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차명계좌인 박△△, 백○○, 김○○, 정○○, 김△△ 등의 각 계좌를 영업상 거래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원고 박○○ 또는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입금액은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금액에 상당한 돈을 환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거래 내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수입과 지출의 상당부분을 장부에 누락하는 등으로 위 지출의 명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 박○○의 계좌 또는 원고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명의인과 위 거래내역상 원고들이 환불하였다는 상대방 명의인 사이에 대응관계를 뚜렷이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환불내역상 상대방 명의인 중 중복되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3 환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이 매출금액에 대한 환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매출금액의 존재에 대한 추정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별지4 원고들 주장 학비송금내역표 기재 각 돈이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표 기재 각 돈을 유학생들의 학비, 항공료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수입금액 등에 일정한 경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추계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피고의 추계방식에 의한 과세 자체가 위법하거나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위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 등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분, 종합소득세 2009년, 2010년 귀속분, 원고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법인세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한 부과처분 중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