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시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로서 증여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매매대금을 수반한 매매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수에 해당되어 이 부분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함
이 사건 주시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로서 증여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매매대금을 수반한 매매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수에 해당되어 이 부분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함
사 건 2014구합2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2. 12.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매매의 실체가 증여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는 매매가 아닌 증여이며, 사실은 원고가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2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일인 2009. 3. 20. 원고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OOO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주식매매는 증여가 아니라 그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OOO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OOOO만 원이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의 출처는 사실상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급된 금원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또는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지급된 경우’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즉 원고의 자력 내지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증여추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으며,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좌의 2009. 3. 17.까지의 잔액은 OOOO원이었고, 같은 날 O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OOOO원이 OOO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3. 24. 이 사건 계좌에서 OOOO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으며, 2009. 3. 6.자로 현금 OOOO원, 2009. 3. 23.자로 다시 현금 OOOO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OOOO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2008.12. 16. 소외 OOO 외 1인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OOO호를 대금 OOO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O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갑 제9, 10호증), 이 사건 계좌에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 및 위와 같이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즉 피고의 주장과 달리 지급한 대가에 관하여 원고의 자력 내지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매매가 증여가 아닌 매매대금의 지급을 수반한 실제의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수에 해당하 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 여 판단한다.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 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제1호)”, “3억원(제2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주식매매의 매매대금이 OOOO원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OOOO원(=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OOO주)이므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OOOO원-OOOO원=OOOO원)이 시가의 30%(O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는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자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므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다시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OOOO원(=OOOO원-O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산정한 OOO원은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OOO원 또는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 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 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 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를 부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 138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 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원은 위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산식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2012. 8. 6.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주당 OOO원에, 2012. 8. 21.에는 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의 거래는 이 사건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이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주식매매일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 즉 시가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제시되거나 입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점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