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603 선고일 2015.05.28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간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함

사 건 2014구합156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 OO구 OO동 OOO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보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 라 한다)”는 유흥주점으로서 2007. 6. 18. 영업을 개시하여 2013. 5. 13. 폐업하였고, 세무서에 신고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오OO, 김AA, 김BB, 노OO, 조OO(이하 ‘오OO 등’이라 한다)이다.
  •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1.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에 대하여 내사한 후, 피고에게 고발의뢰를 하자, 피고는

2011. 3. 24.부터 2011. 4.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 여, 2011. 6. 10. 오OO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 다. 이후 피고는 원고 역시 오OO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2013. 8. 9. 원고에게 원고 역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 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7.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자 2014.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절차적 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과는 별도로 납세고지를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비로소 체납된 세액을 근거로 가산금, 중가산금이 더해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도의 납세고지 없이 바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 나. 실체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중 1명으로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오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7. 2. 28.경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이후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명인 오OO가 2014. 7. 22. 그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납세의무자인 오OO 등과 함께 별지목록 기재 각 세액의 연대납세의 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인데, 오OO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불이익이 있고, 원고와 오OO 등과의 사이에서의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취소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오OO 등과의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