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간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함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간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함
사 건 2014구합156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5.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1. 3. 24.부터 2011. 4.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 여, 2011. 6. 10. 오OO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에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명인 오OO가 2014. 7. 22. 그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납세의무자인 오OO 등과 함께 별지목록 기재 각 세액의 연대납세의 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인데, 오OO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불이익이 있고, 원고와 오OO 등과의 사이에서의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취소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오OO 등과의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