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5382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BB은, ① 2007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 C’이라한다)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위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② 2011년경에도 주식회사 D(이하 ’㈜ D‘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위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위 각 명의개서를 해당 회사별로 ‘㈜C, ㈜ D 명의개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하며, 위 각 명의개서 전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통틀어 ‘기존주주’라 한다).
2. ㈜ C과 ㈜ D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 각 명의개서에 따른 주식변동 사실을 공시하였다.
1. 관련 처분에서 과세요건사실로 삼은 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자가 이BB이고, 수증자가 기존 주주인 것 이외에 구체적인 증여 목적물, 증여일자, 수증자 명단, 합계 세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1. 원고는 2014. 1. 30.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2014. 3.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4. 5. 26.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서 2014. 8. 21. 피고를 국세청장으로 하여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5.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존의 피고인 국세청장을 현재의 피고로 경정하였고(단 청구취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정된 현재의 피고는 당초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 등의 응답을 한 바 없다고 다투다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5. 4. 24.에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서 기존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