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496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0. 판 결 선 고
2015. 5.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00000원, 원고 aaa에 대한 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상속인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②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③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2.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주택이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