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148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는 아래 표와 같이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BBB어로’에서 술을 마신 다음 모텔을 찾는 손님을 상대로 대실료 40,000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상호 BBB어로 CCCC리카 임대차기간
2009. 06. 01.~2010. 05. 31.
2010. 10. 01. ~ 2012. 09. 30. 사업자등록기간
2009. 02. 24.~2009. 12. 21.
2010. 08. 23. ~ 2013. 02. 04.
2. 이 사건 현황파일의 ‘단체’란에는, 2009. 10.부터 2010. 1.까지는 ‘대실횟수’,‘40,000원’, 대실횟수에 40,000원을 곱한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10. 2.부터2011. 5.까지는 아무 숫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1. 6.부터는 ‘대실횟수’, ‘4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 EE구청장(이하 ‘EE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0. 2. 17. 및 2012.12. 5. CCCC리카에 대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1월) 처분을 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0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벌금상당액 000원을 납부하라고 통고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21. 위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