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권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의 시가는 각각 그 해약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권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의 시가는 각각 그 해약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2014구합14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CCC 원고들 주소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 고 반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26.
1. 피고가 2013. 8.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aa,aaa,aaa운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 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1-1, 1-2의 2012. 7. 3. 기준 해약환급금은 각 aaa,aaa,aaa원이고, 이 사건 보험 2-1, 2-2의 2012. 7. 19. 기준 해약환급금은 각 aaa,aaa,aaa원이다(그 합 계는 원고별로 각 aaa,aaa,aaa원).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②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CCC이 보험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은 계약해지 및 취소권과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 청구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보험계약대출청구권 등의 권리와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사고 발생시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 계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 금 수급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이 정 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④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 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 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 금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상증세법 제65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 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 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계약상 권리는 ㉠ 보험료 환급권과 ㉡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한다)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해지환급금)이 확정되어 있으나,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등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 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하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시 기나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 에 반하게 되는 점(보험계약을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과 보험 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 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전부 취소
• 12 - 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a8a.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