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사 건 2014구합1433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00 000 000 00 (00동)
2. BBB 000 000 0000000 00, 0동 000호
3. CCC 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000)
4. DDD 000 000 000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5. 6. 5. 판 결 선 고 2015. 7. 3.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12. 1.에 한 상속세 90,711,580원의 부과처분 중38,175,44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2. 2.에 한 별지 1. 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아래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과 을은 그 소유인 아래 부동산 표시의 토지를 주유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병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병은 갑, 을에게 토지 임대 보증금을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① 00 000 000 000-0 EEE 소유 000㎡
② 00 000 000 000-0 AAA 소유000㎡ 합계 000㎡ +000㎡ = 000㎡
2. 토지 임대보증금은 7억 원으로 하고, 토지 임대보증금이 부적당할 때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감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증감한다.
3. 토지 임대차계약의 계속기간은 주유소 영업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시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갑과 을은 병에게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의 시설 일체 설치를 승낙하여야하고, 주유소 건물 및 기계장치, 구축물의 건설비용은 병의 비용으로 병이 설치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계약 만료시에는 병에게 4항의 건설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위 건설 비용은 금 665,305,480원(부동산 17㎡ 포함 가격)으로 한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2)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AAA와 망인은 GGG과 인상된 보증금 4억 원을 매월 190만 원씩 4억원에 달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보증금 중 일부로써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위 쟁점 금원을 망인이 GGG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87.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위 (1)에서 살펴 본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GGG이 망인과 원고 AAA에게 차임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