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41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4. 9.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의 영업총괄 담당 직원이었던 소외 이EE은 평소 원고와 거래하던 ‘FF철강’의 최GG으로부터 2010. 4.경 BB강업을 거래처로서 소개받았다.
② 이EE은 2010. 4. 초경 OO시 OO면 OO리 OOO에 위치한 BB강업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BB강업의 대표 주HH 및 한II 부장과 철강차재의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명함을 교부받았다.
③ 당시 이EE은 BB강업의 사무실 앞에 야적되어 있던 H-BEAM을 확인하였으며, BB강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실제 BB강업의 사무실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OOO’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 이EE은 이 사건 H-BEAM의 구입에 관해서는 BB강업의 직원 신CC과 교섭을하였는데, 신CC은 2010. 4.경 BB강업에 입사하여 2010. 10.경까지 근무하였고,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부에 소속되어 제품의 판매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이EE이 BB강업을 방문한 이후 원고는 BB강업으로부터 이 사건 H-BEAM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H-BEAM의 대금을 BB강업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계좌번호: 하나은행 OOO).
⑥ 원고는 BB강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H-BEAM에 일련번호(LOT 번호)를 부여하고 개별적으로 페인트로 칠해 놓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후 이를 공급처에 출하하였다. 위 인정사실들과 같이, 이 사건 H-BEAM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것은 신CC이 아닌 BB강업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강업이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BB강업과 그 대표자 주HH이 형사고발까지 되었으므로, 자료상인 BB강업이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실제 공급자는 신CC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7, 8호증이 제출되어 있을 뿐 인데, 이는 세무서가 BB강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에 불과하여, 이것만을 근거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BB강업이 전혀 현물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신CC이 BB강업의 실제 직원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BEAM의 실제 공급자가 BB강업이 아니라 신CC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C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살펴보면,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 당시 원고의 직원 구성과 업무 분담상황, 당시 신CC 본인이 맡았던 업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던 이유, 원고와의 거래경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