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53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DD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각 부가가치세 면 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 별개의 사업자에 의한 부수 용역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6호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부수 재화나 용역을 제3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부정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위와 같은 부수 재화나 용역 중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정하고 있는 과세정책상 근본취지는, 만일 사업의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 데 반하여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게 되면,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을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등 세액계산, 납세절차 등 업무처리가 매우 번잡하게 될 것이므로, 그 업무처리의 간이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은 사업의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취급을 하여 만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이면 그 부수 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로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법원 판례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부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④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도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상고심 판결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례식장업자가 스스로 제공하던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음식물 제공 업무를 그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 구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인 원고들이 별개의 사업자인 소외 송CC, 한FF 등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따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