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당기순이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폐업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당기순이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CC세무서장은 2010. 7. 27. BBB엠에 대하여 “2008. 3. 31.자 납기의 부가가치세 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6조 제3항 단서, 동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호 제1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BBB엠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회계장부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0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0. 7. 27.자 직권폐업처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신고 누락된 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기재하였고,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등 유동자산, 부채에 변화가 있을 뿐 2009 사업연도의 비유동자산 금액이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2009 사업연도와 달리 복리후생비, 교통비, 접대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0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2) 필요경비의 공제에 관하여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소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관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BBB엠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불복절차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출된 사정에 비추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폐업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당기순이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이월결손금 000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인세법 제68조 에 의하여 결손금이나 외국납부세액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BBB엠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만을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회계장부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엠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