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는 모두 매매사례가액 이상의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액으로 보기 어려움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는 모두 매매사례가액 이상의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133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14.
1.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6. 13.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0원을 감액 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비교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2006. 5. 2.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도인인 이DD은 매수인인 이EE의 시동생인 점, 비교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본등기가 경료되기 5년 전에 가등기가 경료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7층인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15층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망인은 2009. 12. 3. 정CC에게 OO시 OO구 OO동 000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 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는바, 망인이 2011. 7. 28. 정CC에게 송금한 0000원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정CC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1. OO아파트의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거래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거래일 동 호 건물면적 토지면적 기준시가 거래가액
2011. 05. 30. 00 000 165.92 91.44 1,152 0000
2011. 05. 30. 00 000 1,176 0000
2011. 07. 15. 00 000 1,216 0000
2011. 07. 29. 00 000 1,128 0000
2011. 09. 07. 00 000 1,216 0000
2011. 11. 15. 00 000 1,176 0000
2011. 12. 17. 00 000 1,152 이 사건 아파트
2012. 02. 20. 00 000 1,216 0000
2. 망인은 2009. 12. 3. 정C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인(망인)과 임차인(정CC)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OO시 OO구 OO동 000 지목 답 용도 수목조림보관, 화훼 면적 1,715㎡ 임대할 부분 전체 면적 중 망인 지분 면적만 사용 면적 2,681㎡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0000원 계약금 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0000원은 2010. 1. 1.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0. 1. 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 12. 1.까지(24개월)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09. 12. 3.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2009. 12. 3.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1.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정CC으로부터, 2009. 12. 3. 0000원 2010. 1. 1. 0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서울 서초구 신원동 527 토지의 면적은 2,681m’이고 그 중 정CC이 임차한 부분의 면적은 1,715m’이며, 임대차기간은 35개월임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 527 토지의 면적은 1,715m’이고 그 중 정CC이 임차한 부분의 면적은 2,681m’이며, 임대차기간은 24개월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정경임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오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잡목과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조경수나 정원수를 식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 토지는 10여 년 전부터 관리되지 않은 농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2009. 12. 3.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