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명의신탁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며, 조정은 성립된 이후부터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는 창설적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상속개시 현재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이를 공제할 이유가 없음
조정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명의신탁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며, 조정은 성립된 이후부터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는 창설적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상속개시 현재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이를 공제할 이유가 없음
사 건 2014구합13065 상속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망 권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권CC, 권D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이EE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권FF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2. 망인은 2006년경 담도암 진단을 받고, GGG병원, HHH병원 등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0. 9. 24. 사망하였다.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6. 1. 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EE는 2003.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이하 ‘고양등기소’라 한다) 접수 제33498호로 2003. 5.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에 관하여 1991. 3. 4., 1991. 3. 22., 1991. 4. 2. 및 1991. 4. 10. 망인(2분의 1 지분)과 표II(2분의 1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표II의 지분이 망인에게 이전되어 1994. 11. 28. 및 1995. 4. 19. 그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EE는 2002. 10. 8. 고양등기소 접수 제88309호로 2002. 9.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1.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평가액 OOOO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내용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액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현금으로 자진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2. 8. 1.과 2013. 1. 2. 신고누락된 상속부동산, 보험금 등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과다신고 된 배우자공제 등을 감축하여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1. 원고 등은 2011. 9. 22.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의 소유이었고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이EE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E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9761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6.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고, 이EE로 하여금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이하 ‘관련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 등과 이EE는 각각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11. 16.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평가액 OOOO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내용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액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현금으로 자진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2. 8. 1.과 2013. 1. 2. 신고누락된 상속부동산, 보험금 등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과다신고된 배우자공제 등을 감축하여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1. 원고 등은 2011. 9. 22.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의 소유이었고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이EE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E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9761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6.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고, 이EE로 하여금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이하 ‘관련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 등과 이EE는 각각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11. 16.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가 망 권B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과 피고가 망 권BB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아래 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3. 5. 16. 접수 제3349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별지 제1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2. 10. 8. 접수 제8830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들은 2012. 11. 20.까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합278호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4. 원고들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피고는 조정참가인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OOOO원을 지급하되, 그 중 일부인 OOOO원을 2012. 12. 7.까지, 나머지 OOOO원을 제2, 4항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원고들이 제3항의 가처분집행해제신청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체된 기간만큼 위 OOOO원의 지급기간이 연장된다. 위 돈은 신한은행 OO8-OO-8OOOO1 (예금주 이JJ)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지급한다.
6. 원고들은 피고가 제5항의 돈을 모두 지급하였을 경우, OO시 OO구 OO동 173, 173-2, 173-3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합278호 처분금 지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7. 피고는 망 권BB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된 상속세와 가산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모든 제세공과금을 대납한다. 만일 위 제세공과금 중 부과가 취소되거나 반환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1/2지분으로 귀속된다.
8. 피고, 조정참가인이 제5항의 의무를 지체할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9.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227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2가단33796호 주주지위확인(병합된 2012가단36214호 주주지위확인 포함) 소송을 각 취하한다.
10. 제2, 4항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11.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12.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재산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등기명의자 측이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2 내지 7,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가 망인이 이EE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소유로서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