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은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만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대여금은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만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128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1. 7.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5,30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89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8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304,93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5,30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40,000,000원이 아니라 84,400,000원이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44,4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 부동산 집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 김BB에게 2009. 4. 15. 1,000,000원, 2009. 4. 21. 500,000원, 2009. 8. 21. 200,000원, 2009. 9. 23. 300,000원, 변호사 김성만에게 2009. 11.경 500,000원, 2009. 11. 4. 3,000,000원, 2010. 4. 23. 500,000원, 2010. 5.경 1,300,000원, 2010. 5. 24. 2,000,000원, 2010. 6. 21. 450,000원, 2010. 7. 30. 300,000원, 2010. 9. 20. 1,217,360원, 2010.여름경 3,500,000원 합계 14,767,36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카확OOO호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가단XXX호 사건의 소송비용이 3,740,020원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18,507,380원(= 14,767,360원 + 3,740,02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강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40,000,000원이 아니라 84,400,000원이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44,4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이 ‘1990. 11. 8. 10,000,000원, 1991. 2. 5. 5,000,000원, 1991. 3. 5. 5,000,000원, 1991. 4. 15. 7,000,000원, 1991. 6. 1. 6,000,000원, 1992. 5. 3. 40,000,000원, 1992. 9. 3. 5,000,000원, 1992. 9. 25. 6,400,000원 합계 84,4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강AA 등에게 84,4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강AA 등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4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5,30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