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사 건 2014구합12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BB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1.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0. 11. 9. 원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2. 2. A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2. 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21.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