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구합11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3. 판 결 선 고
2014. 12. 4.
1.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