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국기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서상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음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국기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서상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음
사 건 2014구합11755 원 고 이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2. 판 결 선 고 2015.01.30.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 공개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011. 12. 2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원고에게 결과 통지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분과 관련된 조사 관련 서류 일체
2. 상속재산 신고누락분과 관련된 재산 내역 일체
2. 이 사건 소 중 미보유 정보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몇 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사건 비공개처분은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부속서류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납세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보유 정보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1. 망 이○○의 상속인들에 대해 2008. 2.경 상속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자료 일체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적출내용, 상속재산종류별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세 공제금액 계산명세서, 재산평가조서(토지, 건물, 채권, 주식 등),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서
2. 2008. 2.경 망 이○○의 상속인들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 부과를 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망 이○○으로부터 이BB, 이CC 등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생전증여 또는 차명재산 등의 형태로 이전되어 조세부과 대상이었음이 발견되었으나 과세시효의 경과 등으로 인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재산목록..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