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상속세의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1. 13.
1. 피고가 2013. 9.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