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사 건 2014구합103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마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피고는 2013. 4. 5.자로 이 사건 처분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8. 원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열람하였는바, 원고가2012. 8. 15. 출국하였다가 2012. 10. 12. 입국한 이후 2013.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② 피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9. 오전 10:00경 및 같은 달 12. 오전 10:00경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대로OO길 OO-OO(OO동 OO-OO)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고 대신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주택 방문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진을 찍었는데,을 제5호증의 1, 2의 영상을 보면 2013. 5. 12. 10:06 원고의 주소지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이 부착된 장면이 찍혀있다}.
③ 이에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고하였다.
④ 그 후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3. 5. 13. 14:10경 원고의 핸드폰(010-OOO-OOOO) 으로 통화를 시도하였고, 2013. 5. 21. 13:28경 원고의 핸드폰(010-OOO-OOOO)으로 공시송달서를 촬영한 멀티메일 및 공시송달 안내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통화상세내역(을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담당직원 정승환의 전화에서 원고 휴대전화 (010-OOO-OOOO)로 2013. 5. 13. 14:10:27부터 58초간 통화(사용요금 101원)한 내역 및 2013 5. 21. 13:28:08 멀티메일(100k byte 초과 그림/소리포함)을 발송한 내역이 나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⑷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가 국내에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2회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제출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3. 5. 13. 공고되어 14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