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탈세자에게 국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탈세자에게 국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0318 정보공개거부처분 원 고 사회복지법인 AA재단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8. 1)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 기재된 '2014. 3. 6.'은 '2014. 1. 28.'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