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23 선고일 2015.06.26

원고는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단5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6. 8. 서울 종로구 ㅇㅇㅇ 85 전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토지는 2012. 7. 4. 매각되었다.
  • 나.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