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함)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단5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