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자신의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충당하였다는 것이 잔금 지급방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비록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매도인이 자신의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충당하였다는 것이 잔금 지급방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비록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59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8. 판 결 선 고
2016.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표준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 것인 점, 위 법령이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은 그 계약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가 각종 증빙이나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당해 양도자산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을 증명하거나 기타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두5099호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3, 5, 6, 7, 10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원고 주장과 같이 2002. 10. ○.경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기를 박BB 등에게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5. ○.로 확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02. 3. ○.경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박BB 등이 매도인인 원고 측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돈은 1억 0,0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2002. 4. 1. 박BB 등으로부터 4억 0,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에서의 증인으로 ‘(원고가) 박BB으로부터 4억 0,000만 원을 월 5부로 빌려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을 받은) 김D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바가 있어 위 4억 0,000만 원이 위 중도금 명목으로 오간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새마을금고에서 금AA 명의로 대출받은 2002. 10. ○.자 6억 7,0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과 2002. 10. 1○.자 2억 3,000만 원(이하 ‘2차대출금’이라 한다) 합계 9억 원을 박BB 등이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방식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위와 같은 두 차례의 대출 당시 박BB 등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박BB 등이 ○○새마을금고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각 대출금채무는 금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이후인 2003. 5. 2○. 박BB에게로 면책적으로 인수된 점 등을 토대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금AA 본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와 같이 두 차례 합계 9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두고 박BB 등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측이 1차 대출금을 받은 직후 2차 대출금을 받기 전인 2002. 10. 1○. 박BB에게 1억 0,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박BB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외 별도의 법률행위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 측이 위 각 대출금을 수령한 점만으로 이를 원고가 박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02. 3. ○.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이행시기를 ‘2002. 5. ○.’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2002. 7. ○.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2002. 8. ○.’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반해 원고 스스로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02. 10. ○.’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03. 5. ○.’인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피고 측으로서는 원고 주장의‘2002. 10. ○.’이 대금청산일로 분명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