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5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4명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6.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들에게 한 2008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55,353,881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DDD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EE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FFF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GG세무서장이 2003. 12. 1. 원고 HHH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JJ세무서장이 2003. 12. 1. 원고 KKK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AAA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김QQ에게 3/30 지분, 원고 HHH, KKK, DDD에게 각 2/30 지분을 지급한다.
2. 원고 CCCC은 위 1항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1항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납부서, 부과관청의 고지서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및 기타 매매와 매매목적물의 명도에 관련된 제 비용 중 원고 김QQ에 대하여는 3/30 지분, 원고 HHH, KKK, DDD에 대하여는 각 2/3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망 김QQ 등이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은 원고 CC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각 유류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분별로 안분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망 김QQ 등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원고 CCC에게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 CC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취득 당시의 가액과 망 김QQ 등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이 다르므로 원고 CCC의 양도소득세신고를 망 김QQ 등의 양도소득세신고로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망 김QQ 등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조세심판원이 망 김QQ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이미 신고․납부한 망 김QQ 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망 김QQ 등의 유류분 지분이 원고 CCC에게 명의수탁된 것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고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국세기본법 통칙)과 유사하게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일부 공제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김QQ 등에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