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선고일 2016.06.24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5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4명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들에게 한 2008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55,353,881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DDD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EE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FFF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GG세무서장이 2003. 12. 1. 원고 HHH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JJ세무서장이 2003. 12. 1. 원고 KKK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SSS(2006. 7.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6. 22.경 서울 강남구 ㅇㅇ동 9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5. 6. 25. 장남 원고 AAA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1976. 10.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망인은 2002. 10. 18.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70%를, 차남 원고 PP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30%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AA은 2003.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다. 망인이 2006. 7. 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망인의 배우자인 망 김QQ과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HHH, KKK, CCC는 2007. 7. 3. 원고 CCC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485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원고 CCCC은 2008. 7. 31.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지분 7/10(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1,188,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의 80%를 지급받았다.
  • 마.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8. 8. 29. 다음과 같은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 AAA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김QQ에게 3/30 지분, 원고 HHH, KKK, DDD에게 각 2/30 지분을 지급한다.

2. 원고 CCCC은 위 1항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1항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납부서, 부과관청의 고지서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및 기타 매매와 매매목적물의 명도에 관련된 제 비용 중 원고 김QQ에 대하여는 3/30 지분, 원고 HHH, KKK, DDD에 대하여는 각 2/3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바. 원고 CCC은 유류분 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돈을 계산하여 2008. 8. 7. 망 김QQ에게 8억 5,000만 원, 2008. 8. 6.부터 2009. 5. 20.까지 원고 KKK에게 총 542,740,000원, 2008. 8. 7.부터 2009. 5. 20.까지 원고 HHH에게 총 542,740,000원, 2008. 11. 10.부터 2009. 5. 21.까지 원고 FFF에게 총 542,740,000원, 원고 ZZZ이에게 2009. 5. 21. 542,740,000원을 지급하였다.
  • 사. 망 김QQ과 원고 KKK, HHH, FFF, ZZZ(이하 ‘망 김QQ 등’이라 한다)는 원고 CCC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CCC은 2009. 7. 15.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9. 9. 30.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8,564,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아. BB지방국세청장은 망 김QQ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 김QQ 등이 반환받은 유류분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자. 피고들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다만 망 김QQ이 2012. 10.경 사망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망 김QQ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0. 21. 원고들에게 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에서 원고 CCC이 신고․납부한 망 김QQ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
  • 카. 원고들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부분만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2013. 12. 1.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망 김QQ 등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당시 원고 CCC은 주식회사 XX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80%를 지급받은 상황이라 현물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도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망 김QQ 등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점, 원고 CCC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XX에게 양도한 후 망 김QQ 등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원고 CCC만 관여하였을 뿐 망 김QQ 등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CCC의 신고를 망 김QQ 등 전부의 신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조세심판원은 망 김QQ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이미 신고․납부한 망 김QQ 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망 김QQ 등은 원고 CCC이 전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이므로 망 김QQ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유류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기 어려운 점, 망 김QQ 등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가져보거나 양도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 김QQ 등에게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망 김QQ 등이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은 원고 CC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각 유류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분별로 안분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망 김QQ 등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원고 CCC에게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 CC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취득 당시의 가액과 망 김QQ 등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이 다르므로 원고 CCC의 양도소득세신고를 망 김QQ 등의 양도소득세신고로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망 김QQ 등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조세심판원이 망 김QQ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이미 신고․납부한 망 김QQ 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망 김QQ 등의 유류분 지분이 원고 CCC에게 명의수탁된 것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고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국세기본법 통칙)과 유사하게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일부 공제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김QQ 등에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