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매매대상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무효가 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매매대상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무효가 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228 원 고 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6. 19.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810원 및 중가산금 ,,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 1. 2. 원고에게 한 2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5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1.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430원(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60,500원, 가산금 ,,810원, 중가산금 ,*,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가산금 ,,810원 및 중가산금 ,,120원에 대해서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 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납세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의 경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되며,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일자인 2014. 1. 2. 가산세를 포함 하여 ,260,500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 금이 ,,810원, 중가산금이 ,***,120원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므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후 독촉장에 의한 납부독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독촉의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납부독촉에 대하여 취소 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 니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피고의 과세근거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매매대상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자산을 양도하고 그 이익을 보유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 홍으로, 홍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잔금을 모두 지급 받은 2003. 12. 13.의 다음해인 2004. 6. 1.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지나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부동산의 취득원가가 **억 3,000만 원이고 양도가액 이 *억 원이어서 양도소득이 없는바,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아래에서는 ‘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그 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 시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위 토지거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구 소득세법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국토계획법이 정 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 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얻은 양도차 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 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 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는 않다. 한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 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 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이러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 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 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 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와 갑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홍AA은 2002. 4. 27. 홍과 매매계약 을 체결한 뒤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이에 따라 원고와 홍은
2002. 12. 24. 홍AA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억 5,000만 원은 2003. 3. 24.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홍AA은 정해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 급하지 못한 점, 원고와 홍은 위와 같이 홍AA이 정해진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 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와 홍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홍AA측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원고, 홍, 홍AA, 홍AA의 남편 김용갑은 2007. 2.경 홍 명옥, 김용갑이 원고와 홍에게 2007. 6. 30.까지 억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 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을 말소하고 원고, 홍 또는 원고와 홍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1순위 근저당 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한 점, 원고와 홍은 홍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 원고, 홍, 홍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거나 홍AA이 제3자에게 전매하면서 원고와 홍**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 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자산의 양도가 없는 이상 원고의 다른 주장은 살펴 볼 필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