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AA건철 명의로 공장건설승인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러한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됨
비록 AA건철 명의로 공장건설승인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러한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096 원 고 손○○ 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6. 원고 손OO에게 한 양도소득세 172,337,7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게 한 양도소득세 258,119,8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게 한 양도소득세 66,407,5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13, 15호증, 을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소유인 상태에서 그 지상에 공장건설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설을 하기 위한 개발비용을 AA건철이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원고들과 AA건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점, AA건철과 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A건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12. 8. 1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AA건철은 유★★으로부터 매매대금 2,1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대금 중 1,700,000,000원으로 원고 손○○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설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에 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한 점,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설승인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A건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설승인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반영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그러한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AA건철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AA건철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2. 8. 27.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AA건철과 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2,100,000,000원을 시가로 할 때, 원고들은 특수관계법인인 AA건철에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AA건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