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65 (2015. 09. 04)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17. 판 결 선 고
2015. 09. 0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구단-557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17. 판 결 선 고 2015. 09. 04.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 농어촌특별세 17,004,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구청장의 관할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의 과세주체는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구청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1) # 대리한 김는 원고 모 정@@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정@@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9. 4. 30. 이, 김 등의 중개로 김가 대리한 #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4. 30., 잔금 1억8,000만 원은 2009. 5. 29.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와 김는 김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 대표이사인 ‘한 외 1’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김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000만 원을 한**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김**는 200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 앞으로, 이 사건 제 2부동산을 박%% 앞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원고를 대리한 정@@는 2009. 5. 11. # 대리한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09.5. 11.(다만 실제 지급기일은 이 사건 제1계약서대로 2009. 5. 29.로 정하였다)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9. 5. 11. 이 사건 제1부동산은 # 앞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의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5) 정@@와 김**는 2009. 5. 11. 이 사건 제2계약서와 별개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매수인을 # 하는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 매수인을 박%%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들’이라 한다).
(6) 정@@는 2009. 5. 11. 김에게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받은 8,000 만 원을 반환하였고, 김는 2009. 5. 11. 한** 이름으로 8,000만 원을 원고의 계 좌로 입금하였다.
(7) 이후 #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을 통해 2009. 5. 28. 2,000만원, 2009. 6. 4.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이름으로 2009. 6. 4. 1,000만원을, 한 이름으로 2009. 6. 10.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9. 6. 10. 이에게 1,900만 원을, 정@@는 2009. 6. 10. 이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8)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는 매수인측에서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름으로 2009. 6.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억 3,000만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1,559,950원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