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사 건 2014구단55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0.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