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구단55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0. 5. 30. 국외이주신고되어 2000. 10. 13. 캐나다 이민 출국 및 2011. 4. 5. 국적상실로 각 말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3. 8.25. 원고의 국내거소로서 신고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소급한 2년간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은 총 272일로 확인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 2년 거주 요건의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OOO의 확인서: 2004. 12. 24.부터 2006. 12. 24.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OOO원에 임차하였고, 자녀가 2005. 1. 미국 교환학생으로 장기 출국하여 원고에게 작은 방 하나를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의 관리비 납입증명서: 원고는 2003. 8.부터 2006. 8. 까지 36개월간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3) 그런데 2010. 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OOO의 자녀는 2005. 1.부터 2005. 12.까지만 출국 상태였을 뿐 그 이후로는 여분의 방이 없어 원고와의 동거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아파트에 이사 온 바 없어 입주자 카드 자체가 없고 2003년에 4개월 정도 거주하며 관리비 OOO원 상당을 납부한 이후로는 임차인인 OOO, OOO이 관리비를 납부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단순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만을 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적극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② 특히 원고가 2000. 5.30. 이후로는 국외이주 및 이민을 갔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이전 2년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이 3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인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 요건에 부합하도록 시기를 특정한 기재내용의 문서를 작성ㆍ수취한 점, ③ 위 각 증빙자료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로서 세무당국에 제시되었고, 이로써 원고가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비과세 요건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비과세특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장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세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조세포탈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위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