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80 선고일 2014.12.11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구단55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10. 서울 OOO구 OOO동 988-4 OOO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6. 12. 26.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6. 12. 27.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 OOO원의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 11.경 세무조사를 거쳐 국외이민자인 원고가 2년 거주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처분을 한 다음 송달불능으로 이를 공시 송달하였고, 위 송달의 효력이 문제되자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2013. 9. 3.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캐나다 이민자인 원고가 국내거소신고나 국내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스스로를 거주자라고 착오하였을 뿐이지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졌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는 통상적인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위 법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0. 5. 30. 국외이주신고되어 2000. 10. 13. 캐나다 이민 출국 및 2011. 4. 5. 국적상실로 각 말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3. 8.25. 원고의 국내거소로서 신고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소급한 2년간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은 총 272일로 확인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 2년 거주 요건의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OOO의 확인서: 2004. 12. 24.부터 2006. 12. 24.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OOO원에 임차하였고, 자녀가 2005. 1. 미국 교환학생으로 장기 출국하여 원고에게 작은 방 하나를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의 관리비 납입증명서: 원고는 2003. 8.부터 2006. 8. 까지 36개월간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3) 그런데 2010. 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OOO의 자녀는 2005. 1.부터 2005. 12.까지만 출국 상태였을 뿐 그 이후로는 여분의 방이 없어 원고와의 동거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아파트에 이사 온 바 없어 입주자 카드 자체가 없고 2003년에 4개월 정도 거주하며 관리비 OOO원 상당을 납부한 이후로는 임차인인 OOO, OOO이 관리비를 납부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단순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만을 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적극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② 특히 원고가 2000. 5.30. 이후로는 국외이주 및 이민을 갔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이전 2년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이 3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인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 요건에 부합하도록 시기를 특정한 기재내용의 문서를 작성ㆍ수취한 점, ③ 위 각 증빙자료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로서 세무당국에 제시되었고, 이로써 원고가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비과세 요건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비과세특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장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세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조세포탈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위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