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선고일 2015.09.18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각하대상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원 고 국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4 판 결 선 고 2015.09.1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