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4구단55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