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이전하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이전하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사 건 2014구단54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23.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201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총 ○○○○원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며 위 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본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 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일자인 2013. 2. 1.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원을 부과하였을 뿐 거기에 가산금 ○○○○원을 더한 ○○○○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가 없고, 독촉장에 의한 납부독촉 등 징수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원 이외에 추가된 가산금 ○○○○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3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가 2012. 2.
20.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주택 관련 유치권 등 해결과정에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윤BB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의도로 위 주택 소유명의를 윤현무에게 이전하여 그를 채무자로 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2. 3. 28. 윤BB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금고 앞으로는 채무자를 윤BB로 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다음 위 ★★회사에게 대출금 ○○○○원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윤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윤BB 앞으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위 주택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