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한 경정청구는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한 경정청구는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4구단54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9.17 판 결 선 고 2014.10.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7. 15.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13. 7. 15.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13. 8. 19.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을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비록 그 명칭을 경정청구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어 적법한 경정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불복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으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원고는 2010. 12. 31. 보유하던 OOOO 주식 00만 주를 2011. 2. 10.까지 모두 매도하였다. 따라서 2011. 2. 11.부터는 원고를 대주주로 판정한 물적 토대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를 더 이상 대주주라고 볼 수 없고, 이후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단순 투자자로서 세법 지식이 없어 2010. 12. 31. 당시의 주식의 보유량이나 시가총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세법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한다.
1. 구 소득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 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위 법조문이 말하는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와 같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 12. 31. 당시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OOOO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서, 위 법령이 정한 ‘대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인 2011년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즉 OOOO의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 법문의 해석과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 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