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53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BB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이 4개인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점유하며 생활하였고, 30세 이상이므로,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일시적으로 2주택인 된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한 주택 등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 규정의 취지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는 데 있고, 위 특례 규정은 새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의 주체를 모두 1세대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 후에 당해 세대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 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 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한편 소득세법이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에서 갑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이자 원고의 아들인 이BB이 상당한 수입 및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도 스스로 마련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모인 원고 등과 오랫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 온 사실로 추정되는 ‘생계를 같이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BB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BB이 원고와 ‘살림을 살아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는 형편’ 즉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이BB이 잔금을 일찍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도 주장하나, 조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은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