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고,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고,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53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24 판 결 선 고 2015.08.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갑 31, 32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하였다거나, 자경 또는 재촌하지 못한 기간이 위 일정 기간 중 어느 하나에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1968. 10. 10.부터 현재까지 OO을 벗어난 적이 없고, 다만 1988. 5.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OO OO군에 등록되어 있었을 뿐이다.
② 원고는 1970. 8. 28.부터 현재까지 OO 소재 BB산업사를 운영하였고, 1999. 1. 4.부터 2001. 9. 8.까지 OO 소재 CC탕 및 CC헬스를 운영하였으며, 2003. 4. 11.부터 2006. 1. 18.까지 OO OO시 소재 DD목욕탕을 운영하였다.
③ 원고는 1988. 8. 1.부터 2000. 5. 12.까지 EE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가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년도 이후에도 원고는 매년 적어도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O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
④ 이 사건 농지는 그 면적이 49,825㎡로 상당히 넓은바, 고령의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 중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