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솓그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솓그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사 건 2014구단530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3.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8년 이상 자경 원고는 1951. 3. 6. 부친 이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62.경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파, 콩, 들깨, 고추농사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2.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가 이를 매수할 때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확인한 점, 원고가 2010. 10. 20. 이 사건 토지를 □□시에 양도할 당시 원고와 아들 이CC이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이는 일시적 휴경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상에 관정이 위치하여 농지법상의 정의규정상 농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은 □□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3. 가산세 피고가 뒤늦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8년 자경 여부
① 비록 원고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이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39년생으로서, 1951. 3. 6. 부친인 이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모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와 약 3km 떨어진 인근의 □□시 단계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4세 무렵인 1962년 서울로 이주하였는바,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1951. 3. 6. 부친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때부터 1962년 서울로 이 주한 때까지의 기간) 원고의 모친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원고 스스로 2007. 11. 5. □□시 측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면서 ‘분할 전 토지 중 70%는 1940년대부터 이DD과 그 부친이 원고와 그 부친의 허락하에 무상으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③ 원고가 1962년에 서울로 이주한 이후로는 1976년경부터 △△업사라는 상호로 기타조명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경 요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0. 12.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